여권 재발급받기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신청서류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여권 재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 영사민원24)에 여권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6조의2).
수수료 납부하기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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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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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여권의 재발급 및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단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4호).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권 부정재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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