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개관

여권의 개념 및 종류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과 긴급여권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이 중 "일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여권법」 제4조).
일반여권의 발급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여권 발급 및 수령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9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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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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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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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보호자(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접수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여권신청·발급-접수기관 안내>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발급비용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제22조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제2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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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종류 |
구분 |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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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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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52,000원 |
52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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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49,000원 |
49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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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58면 |
44,000원 |
44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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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41,000원 |
41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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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미만 |
58면 |
35,000원 |
35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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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32,000원 |
32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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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26면 |
17,000원 |
17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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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7,000원 |
17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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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 |
50,000원 |
5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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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00원주) |
17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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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여권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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