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 본문).
예외 적용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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