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
경범죄에 따른 처벌

경범죄 처벌
여행 중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경범죄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본문).
경범죄 종류 중 여행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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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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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등 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
①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②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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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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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
①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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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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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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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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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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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불씨 사용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2호) |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경우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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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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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인적사항 사용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0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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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6호) |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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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출입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7호)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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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등 조작장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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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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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3호)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1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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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매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16만원 |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본문).
법원을 통한 해결

형사사건으로의 처리
여행 중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1항).
고소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참조).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 홈페이지(https://www.spo.go.kr/)-참여민원-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 안내 참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여행 중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민사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소송의 진행-소송 절차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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