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행계약의 변경

여행요금의 변경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여행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여행조건의 변경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여행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위에 따르지 않고 여행조건이 변경되어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5항).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 정산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여행계약 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6항 본문).
여행계약의 해제·해지

여행계약의 해제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다음의 금액을 해외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민법」 제674조의3,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8호 ④ 국외여행(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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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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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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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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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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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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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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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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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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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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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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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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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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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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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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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자 |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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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5.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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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4.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5.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7.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8.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여행계약의 해지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674조의4제2항제3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1항).
위 내용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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