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체결하기
여행사 확인하기

“여행업”이란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여행업 등록 및 보험가입 등 확인하기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함)·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본문).
여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여행사”라 함)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따라서 여행자는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계약의 체결

계약의 내용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개정) 제4조제1항].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제2항).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제3항).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7조).
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5조).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변경된 경우도 포함)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7조).
여행요금의 내역 및 지급

여행요금의 내역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1항 본문).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그 밖의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요금 지급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2항).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3항).
여행조건의 변경 및 여행요금 정산 등

여행조건의 변경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2항).
여행요금 정산 등
여행사는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6항 본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