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지원
인공지능 기업은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공동 연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 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1항).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정부는 위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조제1항).
인공지능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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