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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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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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형 연금보험 |
시중 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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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
적립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 기대가 가능하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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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연금보험 |
목돈을 한 번에 납입 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높은 초기자금이 필요함 |
연금수령
연금보험을 통한 연금의 수령은 보험의 유형과 가입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연금 개시일과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가 면제돼요.

이자소득세 면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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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
연금저축보험 (세제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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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시점 |
보험금 수령 시 |
보험료 납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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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내용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연간 600만원까지), 다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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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요건 |
·일시납: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 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
보험료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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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
이자소득세 15.4% 발생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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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기간 |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선택 가능) ·종신 보장 |
만 55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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