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체계
노후를 든든하게! “3층 연금제도” 알아보기

3층 연금체계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 의해 지탱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1층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2층이 퇴직금(또는 기업연금), 3층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됩니다(출처: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1층 보장은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제도”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과거 소득과 기여 수준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2층 보장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제도안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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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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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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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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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
회사 내부 |
회사 외부(금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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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운용 |
회사 내부 |
회사(DB) 또는 근로자(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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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
원칙적으로 불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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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
일시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수령)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퇴직 시 IRP계좌로 이전하거나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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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
퇴직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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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보장 |
일부 보장 |
보장 (DB: 금융사 적립분/DC: 전액) |
3층 보장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제도”란?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대표적인 형태로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 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이 있으며, 이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운용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저축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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