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의 개념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연대보증의 성립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법률상식 참조).
연대보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하는데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상법」 제57조제2항).
채권자의 권리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채권자의 권리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 및 제434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5조).
다만, 연대보증인에게는 단순보증인에게는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4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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