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유량계
부착대상시설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석유화학, 정유, 철강 업종 등에서 화재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키는 배출시설[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을 말함]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측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배출구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면제
연료유량계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연료유량계 부착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부착 제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제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비고 제4호).
부착 및 관리기준

부착 및 교체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관리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부착시기

부착시기
연료유량계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
연료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나목).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연료유량계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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