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구 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
설명의무 |
상담자 |
담당의사 |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
연명의료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작성대상 및 작성 가능 기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함)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작성절차

작성 전 설명사항 및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전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후단).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