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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연합회의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연합회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지도, 지원,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비회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이용할 수 없으나,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사업 등 일부 사업은 비회원 이용이 제한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연합회 설립 및 사업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범위와 필수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정관에 필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비회원 사업 이용 시 관련 법령과 예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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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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