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의 운영
연합회는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회계관리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82조, 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제82조, 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잉여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제3항, 제82조, 제97조제1항·제3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
구분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 이상 |
잉여금의 30% 이상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제82조, 제97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제82조, 제98조제1항, 제115조제3항 및 및 제115조의8).
잉여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제82조,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함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함 |
|
※ 배당을 할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 |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 |
결산보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연합회는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출자감소 의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운영의 공개

운영의 공개
연합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제82조, 제96조제1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96조제2항·제3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위반 시 제재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의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제82조, 제96조의2제1항, 제115조제3항, 제115조의8,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27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9조).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위반 시 제재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관리 및 감독

관리 및 감독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제115조제3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제1항)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3).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