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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연합회의 운영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보전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채권자에게 공고 및 개별 최고를 해야 합니다. 연합회는 정관, 규약, 의사록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 또는 사본 청구가 가능하게 해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는 연합회는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자료를 공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연합회의 결산, 적립금 적립, 서류 비치 및 경영공시 등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때 활용합니다. 정기총회 일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출자감소 의결 시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경영공시 대상 여부와 기한을 미리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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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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