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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연합회의 조직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연합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며, 회원 수가 200인 이상인 연합회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며,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회원은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당연히 탈퇴됩니다.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명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1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연합회 설립이나 가입, 임원 선출 및 해임, 회원의 권리와 의미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 요건과 출자 의무, 대의원총회 운영 기준, 임원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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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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