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연합회 설립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금 납입이 끝나고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대기업과의 경쟁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같은 유형 또는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 요건을 갖추고 정관을 작성한 뒤,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자 모집과 의결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 또는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o2o
[동네 O2O 간편 예약] 우리 동네 검증된 병원·학원·인테리어 원클릭 예약
전화 상담 대기 없이 스마트 예약! 실제 방문자 검증 리뷰와 할인 쿠폰 제공.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