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합병ㆍ분할ㆍ해산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적용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3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적용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제3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
다만, 잔여재산 처리에 관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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