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방송은 허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은 허용됩니다.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하는 다음의 공연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에서 하는 공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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