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영리법인의 종류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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