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의무설치 대상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위반 시 제재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법」 제35조 및 제102조제8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

설치 절차
아파트 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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