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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보험모집인

영업보증금 예탁

보험모집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업보증금은 보험대리점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해서 정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예탁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탁 방법은 현금,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중 어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액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험대리점 영업을 시작하거나 예탁된 증권 등의 변동 및 만료로 미달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기한 내에 보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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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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