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세탁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영업신고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완비
세탁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5호).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단,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 제외)
영업신고서 제출
세탁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관할청의 신고내용 확인
세탁소의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할청의 영업신고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 포함)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위반 시 제재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영업승계 시의 영업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
세탁소 영업자가 그 세탁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세탁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제출
세탁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영업양도 및 상속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세탁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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