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영업양도를 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를 청산할 때에는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 판결).
영업양도와 합병의 비교
영업양도와 비슷한 조직변경 형태에는 합병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합병은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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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업양도 |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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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회사, 개인상인, 비상인(양수인) 간 |
회사와 회사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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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특정된 방식이 없음 |
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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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전 방법 |
특정승계(재산의 개별적 이전) |
포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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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전 여부 |
포괄승계 |
포괄승계 |
영업양도 절차

총사원의 결의
영업양도를 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다만, 회사를 청산할 때에는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7조).
영업양도 방식(불요식 계약)
영업양도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도 및 양수받는 회사 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에 따른 서면합의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고용관계의 이전(포괄승계)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재산의 이전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제1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제2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이 경우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양수인에 대한 변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3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4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위에 따라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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