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반찬가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실시시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영업의 제한 등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의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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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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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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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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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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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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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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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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