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생, 보건 등에 관한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청소년 관련 금지사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유흥 접객, 알선 등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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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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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보건 등에 관한 준수사항 |
⁃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본문) ※ 다만, 위 소비기한 경과에 관한 3.을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가 위해를 없애도록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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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금지사항 |
⁃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 ※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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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접객, 알선 등 금지 |
⁃ 이를 위반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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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
⁃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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