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의 승계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자의 지위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출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포함)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및 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고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자 지위승계의 효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 양수인의 책임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합니다. 행정 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 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해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증여세 감면

영업자지위승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음식점 영업을 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함)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0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함)에서 10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4항·제15항).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