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허용 장소 등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허용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6쪽 참조).
테마파크: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테마파크업 영업장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영업 허용 장소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푸드트럭 영업 허용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부지·시설 허가 절차도

공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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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부지/시설 관리주체 |
푸드트럭 영업자 |
지방자치단체 위생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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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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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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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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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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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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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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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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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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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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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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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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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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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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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신고증 신청 |
→ |
영업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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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시설 내 영업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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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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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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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영업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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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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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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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시설 내 허용지역·시간 위반 등 |
← |
→ |
부지/시설 외부에서 영업, 위생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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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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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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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계약내용 위반 단속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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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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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