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영유아교육은 유치원,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체육시설의 이용, 이러닝 및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교육의 개념

영유아교육의 개념
'영유아교육'이란 3~5세의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30. 발령 2024. 3. 1. 시행) 교육목적 참조].
영유아교육의 방법

유치원 교육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학원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
체육시설의 이용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에서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체육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3조).
이러닝의 활용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활용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예로는 학습지, 유아용 도서, 학습용 완구 및 학용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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