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지급한 교육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
공제금액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근로자(사용자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함) 전액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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