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영유아 흡연예방사업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유아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과 지역센터 등 유아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흡연예방 사업안내와 함께 교육자료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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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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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중인 3~5세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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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1차시 당 약 30~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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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선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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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매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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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1학급 당 약 40분 내외 소요, 기관 정규일과시간 내(오전/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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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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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버스형 및 교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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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선착순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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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및 문의 |
02-398-7694 / 02-398-4305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