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예금보험금 및 보험사고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참조).
예금보험금의 지급기준
예금자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보험금지급규정」제8조제2항).
“보험사고”의 유형
“보험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예금보험금의 지급 절차

예금보험금 지급 공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0조제1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
그 밖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해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예금보험금의 청구
예금자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1조제1항).
예금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및 지급 결정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의 개시일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34조제1항).
예금보험금 지급 보류

예금보험금 지급보류 대상 및 기간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 등이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6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이하 “담보제공채권”이라 함)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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