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지원
예방접종 지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4조제2호·제3호, 제6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7조).
지원 내용
12세 이하 어린이(2012. 1. 1. 이후 출생자)는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www.nip.kdca.go.kr)-예방접종 정보>국가예방접종 사업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조]
무료접종 대상 백신(총 19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이용절차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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