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대상
예비군의 이해

“예비군”이란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
예비군의 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2조).
의무적 예비군

예비군 조직 대상자 및 복무기간
예비군은 다음의 사람으로 조직하고, 그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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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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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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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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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예비군 추가 편입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위 2. 또는 3.에 따른 복무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통·리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군 조직 제외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예비군

“지원예비군”이란
예비군 조직 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그 중에서 선발된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9호 본문).
예비군대원 지원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예비군 편입 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역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지원예비군의 복무기간
지원예비군의 복무기간은 예비군으로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이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제4호).
지원예비군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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