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의 연기 및 보류
예비군훈련의 연기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
예비군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제외함)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4항·제5조제2항, 「병역법」 제61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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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예시)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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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방불명 등
• 출국 예정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배우자 출산
• 주요업무 수행
•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 재판 출석 또는 재감
•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
예비군훈련 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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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원훈련Ⅰ형 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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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https://mwpt.mma.go.kr) • 병무청 모바일앱 -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 관할 지역 지방병무청 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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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훈련소집 5일 전까지 (다만, 불시동원, 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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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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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
-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https://mwpt.mma.go.kr) - 병무민원상담(☎ 1588-9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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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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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 예비군 모바일앱 - 방문 신청: 관할 예비군 부대 - 대리 신청: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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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훈련소집 1일 전까지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개인정보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한 후 3 근무일 이내에 연기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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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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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
-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예비군훈련의 보류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
예비군훈련 보류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말함) 소집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예비군훈련 보류자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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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보류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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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함)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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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전면보류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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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집배원
• 41세 이상 간부
• 대통령실
• 국군 정보사
•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 세관의 조사공무원
• 경찰 학교 |
• 청원 경찰
• 보호직
• 질병 및 심신 장애인
• 구속 수감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 여군 출신 예비군
•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 자
• 민영교도소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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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일부 보류 직종 |
이수 필요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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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
작계훈련(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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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경보요원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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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검사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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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
작계훈련(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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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
작계훈련(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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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교사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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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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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학생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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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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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감시직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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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통신요원 |
작계훈련(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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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작계훈련(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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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 |
작계훈련(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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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특별 사법경찰관 |
작계훈련(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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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교(간부후보생)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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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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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
관제사(사령원): 운전,신호,전기 |
작계훈련(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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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 |
작계훈련(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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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검수원 |
작계훈련(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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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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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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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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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어선 승선자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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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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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근무요원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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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보류 신청
예비군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와 관련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의3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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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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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 예비군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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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관할 예비군 부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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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청 가능 |
예비군훈련 보류 해소 신고
예비군훈련을 보류받던 사람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고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의3제2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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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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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 예비군 모바일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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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고 |
관할 예비군 부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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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고 |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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