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관련 처벌 등
예비군훈련 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대신 송달받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제7항 및 제95조제5항).
예비군대원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0항).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대신 전달받은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비군법」 제15조의2제2항).
거주지 이동 미신고 등
동원훈련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69조제1항 및 제84조제2항).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2항).
예비군훈련 관련 위반 시 제재

입영 불응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제1호).
훈련 불참 및 대리 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고의 훈련 보류 및 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1항).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해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훈련 보류사유 해소 미신고
훈련 보류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2항).
예비군훈련 임무수행 관련 위반 시 제재

지휘관 명령 불복종
예비군훈련을 위해 소집되었을 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2호).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 불이행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3호).
예비군 병력동원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대신 송달받은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제7항 및 제95조제5항).
도망 및 신체손상
병력동원소집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입영의 기피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업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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