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

발령요건
당일 17시 예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수도권 등 광역발령을 시행하기로 협의한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의 발령여부를 결정합니다.
내일 및 모레 모두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모레 예보가 “매우 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다만,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령
해당 시·도 또는 광역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고, 발령요건을 충족하면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수능, 설 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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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비저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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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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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발령요건 충족 시
① 내일 50㎍/㎥을 초과 + 모레 50㎍/㎥을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 나쁨” 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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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권자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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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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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여부 |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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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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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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