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술인 신문고를 이용해 보세요.

이용대상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참조, 제3항 참조 및 제7조제2항 참조).
신고방법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참조, 제3항 참조 및 제16조제2항 참조).
신고방법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의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지원내용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피해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17쪽).
|
구분 |
내용 |
|
법률지원 |
▪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 성폭력 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심급별 지원, 1인당 구조비용 최대 한도 내 지원) |
|
심리상담 지원 |
▪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
|
의료지원 |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
관련 전문기관 연계 |
▪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안내연계 |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예술 활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19쪽).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19쪽).
예술 분야에 특화된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변호사) 상담 제공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및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지원
계약서 조항 검토 및 해석,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등 문화예술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신청 및 상담방법
신청 및 상담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19쪽).
|
구분 |
내용 |
|
온라인 |
▪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상담> 법률상담 ▪ 전자우편: lawadvice@kawf.kr |
|
전화 |
▪ 상담전화: 02-3668-0200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
|
방문 |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상담실(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 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