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 지원
기업·기관 등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은 예술로 사업(기획사업, 협업사업, 지역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진예술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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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여제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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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획·지역사업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 전년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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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 |
▪ 예술로 사업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자 ※ 기획사업은 연속참여제한 미적용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기관 및 예술인과의 파트너십 의지 및 협업활동에 대한 수용성, 적극적 지원·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도 예술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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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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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 다만,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허용됨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단순교육 형태) ▪ 다른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기업·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기업·기관 |
예술로 협업사업
예술로 협업사업은 심의를 통해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5쪽).
예술로 협업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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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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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월 140만원(세액공제 전) |
▪ 총 600만원 ☞ 활동기간(5개월): 월 120만원(세액공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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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예술로 기획사업
예술로 기획사업은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단위 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7쪽).
예술로 기획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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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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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총 960만원 ☞ 활동기간(6개월): 격월 320만원(세액공제 전) |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격월 280만원(세액공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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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예술로 지역사업
예술로 지역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이 심의를 통해 기업·기관 및 예술인을 선정한 후, 매칭을 진행하여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9쪽).
예술로 지역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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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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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별 예술인 최소 20명 ~ 최대 50명 지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 운영 ※ 운영규모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산재보험료 포함) 지원 ▪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간담회 및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성과관리(컨설팅·모니터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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