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증명
예술 활동 증명을 통해 예술인임을 증명받으세요.

대상기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참조, 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위의 대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2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유효기간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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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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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
▪ 5년 ▪ 2년(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최초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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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 5년[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5년[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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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 5년 ▪ 2년(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최초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의 1. 및 2. 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함 |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이 이번에 받는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연장된 기간 포함)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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