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보호
예치금의 보호

예치금의 분리보관 및 관리기관에의 예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다음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리기관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3조제2항).
예치금이용료 지급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
예치금의 보호 강화

예치금의 상계·압류 금지 등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외에는 그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예치금의 우선지급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이때 지급액은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그 예치금 총액을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관리기관은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한 후,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관리기관이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지급 시기 및 장소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 본문).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 단서).
위반 시 제재
예치금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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