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

신고기간 및 신고양식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모두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
신고기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접수증 교부
위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접수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받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신고서의 보완 통고
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주최자는 접수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하지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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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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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 옥외 집회 및 시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신고 없이 집회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의 경합이 일어날 수 있고, 집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집회의 속성상 집회 참가자나 그 반대 입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집회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 따라서, ⅰ)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해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ⅱ)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 경찰서에서 이미 집회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옥외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고). |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미개최 통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서에 적힌 집회 또는 시위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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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옥외집회 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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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옥외집회 신고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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