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도입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종류

상품권 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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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종이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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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지류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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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종류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1회 충전금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상품권 종류별 비교
상품권의 종류별 사용방법, 할인율 및 구매한도 등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온누리상품권 안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점의 등록
온누리상품권의 개별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 등의 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26조의4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3항).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점포의 내·외부 현장 사진(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함)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위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6항 본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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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신청 및 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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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https://ongift.or.kr) 접속하여 가맹등록신청 진행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기존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별도의 가맹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가맹점 가입안내/디지털상품권 참조] |
온누리상품권의 환전대행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에 상인회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나목 및 제26조의4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7 및 제33조의2제1호).
가맹점의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1항).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여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2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9).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3항).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여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제1항).
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0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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