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과 등급분류
게임의 정의 및 종류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게임의 종류
게임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이용 지도서』(2021. 11.) 2쪽].
등급분류제도

“등급분류제도”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가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는 제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grac.or.kr)-등급분류제도 안내-등급분류제도 참조].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국내 유통·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등급분류의 대상이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4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등급 구분
게임물의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행위 모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5조 참조).
게임물 등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