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제작 및 제공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및 허가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영업을 위한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영업정지, 허가 및 등록취소 등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면 영업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제8호 및 제9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등급, 내용 정보 등 표시의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함),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사행성게임물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영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광고 및 선전 제한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광고 또는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면 안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 정보통신망, 신문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설치 또는 게시하면 안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호의2, 제3호의2 및 제7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제공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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