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등
철회, 계약해제·해지 등

유료서비스 청약철회
게임 회사가 판매하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회원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3. ⑤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및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1조제1항·제22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1조제2항).
회원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1조제4항).
계약의 해지
게임 회사와 계약한 회원이 게임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 및 서비스 내 회원탈퇴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회원이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이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진행합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후단).
게임 회사는 회원이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은 유료서비스의 사용권한을 상실하고 이로 인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손해배상
게임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회원이 이용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9조제2항).
환불
회원이 직접 구매한 캐쉬의 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전단).
환불 시에는 은행이체 및 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사유로 현재 남아있는 캐쉬 잔액 10% 이내의 금액 또는 캐쉬 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하며,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후단).
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게임 이용자는 게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게임 회사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게임 회사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며, 신청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참조).
게임 이용자와 게임 회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4항 참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 간, 게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 또는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제1항 단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제2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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