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위법행위
온라인 게임에서의 모욕 및 욕설행위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게임 커뮤니티에 다른 이용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욕 좀 했을 뿐인데, 모욕죄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갑씨와 을씨는 A모바일 게임 이용자이며, 이 게임 운영사가 개설한 커뮤니티인 B인터넷 카페의 이용자입니다.
갑씨는 B인터넷 카페에 을씨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C길드 벌레새끼들 길폭후에 타 길드 기웃거릴 생각하지 말고, 니들끼리 길드 파서 쓰레기 소굴마냥 뭉쳐서 지내세요", "어차피 너 추악한 영유됐으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을씨는 해당 게시글에 모욕감을 느끼고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을씨는 게임 내에서 랭킹 2위에 해당하는 유명한 이용자로 “C”라는 게임 이용자 연합체(길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갑씨가 을씨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는 못했지만, 을씨가 유명한 게임 이용자이고, C길드의 운영자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을씨의 닉네임을 알고 있는 다수의 B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이라면 갑씨가 게시한 글이 을씨를 모욕하기 위한 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갑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정716 판결 참조>
위반 시 제재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온라인 게임에서의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 이용 도중 온라인 게임 내 채팅 기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가해자는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요소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온라인 게임에서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제2호의2).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함)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①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②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위반 시 제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스토킹 행위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바목 및 사목).
1.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따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③ 위의 ① 또는 ②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피해 사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소통해 본 적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SNS를 알아내서 원치 않는 댓글을 달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했음에도 새로운 계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온라인 게임과 커뮤니티에서 언급했던 대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전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