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의 이해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등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여 길들이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8면).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금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조제1호·제4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적 착취 금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3조제1호).
이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 금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유포 협박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의 금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위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위 협박·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협박·강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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