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의 이해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이란?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이란 온라인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격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9면).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관련 처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금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이를 위반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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