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온라인 직거래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세요.

안전한 거래를위한 유의사항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세요(방송통신위원회, 『2024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2025., 35-45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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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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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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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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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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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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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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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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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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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
온라인 직거래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하세요.

거래금지 품목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직거래 전 반드시 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48~51쪽 및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2022. 5., 8~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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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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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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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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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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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
④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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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약 및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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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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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
⑦ 화장품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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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제비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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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제향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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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⑩ 종량제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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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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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반려동물 및 곤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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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헌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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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참조).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자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주류에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참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본문 참조).
의약품: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 참조).
의료기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한 자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 참조).
화장품 샘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와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 참조).
종량제 봉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된 자만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 참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제5항 참조).
혈액증: 헌혈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혈액관리법」제3조 참조).
동물·곤충·관상어의 거래 가능 여부와 판매방식은 관련 법령 및 해당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도 판매할 수 있으나, 사진·영상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고 구매자가 직접 동물의 실물을 대면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반면 「곤충산업법」은 곤충의 도·소매·배송 등을 ‘곤충유통업’으로 명시하고, 「관상어산업법」도 관상어의 유통·판매를 산업 범위에 포함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다목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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