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방법
배출권 거래의 준비

배출권 거래의 단위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위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고,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로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배출권 거래의 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함)는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항).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함)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위 4. 부터 9.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6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7항).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8항).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 등을 고려할 때 배출권 거래계정을 추가로 등록하면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권 거래의 신고

신고방법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그 사실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위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위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
위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나 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배출권을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양도인 또인 양수인이 할당대상업체인지 여부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다음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배출권 거래의의 효력 발생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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